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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15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남병원 3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 남, 58세) 운전의 G 택시 운전석 휀 다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을 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범퍼 등 수리비 4,0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