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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20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5. 12.경의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위 장애를 입은 후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해온 점, 이 사건 피보호자인 장애인 간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