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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

[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929),2684]

판시사항

가.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위반사유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증에 면허취소사유로 4가지 사유를 기재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 이외에 면허관청이 철회권 유보의 부관으로서 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23조 제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한 처분 및 처벌을 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위 제8호 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3.12.27. 선고 80누538 판결 참조).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증에 면허취소사유로 4가지 사유를 기재한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 이외에 피고가 철회권유보의 부관으로서 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지정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밖에 소론의 주장처럼 피고가 위 면허를 취소할 당시에도 반드시 타인과 동업경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위 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에서 확정한대로 원고가 1989.9.11.부터 1990.12.31.까지 사이에 소외인과 위 주류중개업을 동업 경영한 이상 이는 위 법률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