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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8구합80964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31. 서울 중구 B 대 132.2㎡에 관하여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49,7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5. 31. 원고 소유인 서울 중구 B 대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 중구 C 대 115.4㎡(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49,7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6.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7.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문을 그 무렵 송달받고 2018.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2018년 6월 초경 알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18. 6. 22.에는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0.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공시법 제11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의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