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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2가합12513

호봉정정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호봉현황표 '근무처

1. 내지 4.’란 기재 각 해당업체(이하 ‘소외 업체’)와 사이에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업체에 입사한 뒤 위 표 ‘근무처 1.’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개시일자부터 타이어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이 속한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3. 11. 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4. 1. 27. 피고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18명, 2004. 3. 12.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64명, 합계 282명에 관하여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3. 5. 원고 A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4. 4. 29.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① 시정대상자 282명 중 정규직무로 변경한 해당 근무자 128명에 대하여는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② 시정대상자 282명 중 나머지 154명에 대하여는 ㉠ 합의시점에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 및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2004년 임금단체협약에서 논의하고, ㉡ 2년 미만자는 2005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③ 282명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