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52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2.분 임금 1,500,960원, 2018. 1.분 임금 4,125,240원 및 퇴직금 10,790,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 임금 합계 5,626,200원, 퇴직금 합계 118,749,88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간이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회사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8. 1.부터 2019.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퇴직금 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