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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9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가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액 중 6,8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