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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노23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강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건물을 임대해 준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약사법위반의 점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는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건강기능식품인 ‘P’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한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P’광고 및 판매행위라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각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들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죄수판단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