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3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 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