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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7고단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미 발행 피고인은 2011. 5. 17. 경 김포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가 ‘F ’에 2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5. 경까지 첨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44 내지 677 기 재와 같이 총 43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83,425,603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소재 중부지방 국세청에 위 E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첨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09 내지 260 기 재와 같이 ‘G’ 등에 공급 가액 합계 204,151,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누락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10회에 걸쳐 첨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22,824,512원 첨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09 내지 677 기 재 공급 가액 합계액 임.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거짓으로 누락한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3. 조세포 탈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E가 납품한 가구대금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비닉한 후 관할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매출신고시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부가 가치세 피고인은 2011. 7. 25. 경 제 2 항 기재 중부지방 국세청에 2011년 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