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3. 1. 17. 01:15경 통영시 B 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서로 시비되어 소란 피우자 주점업주인 피해자 C(여, 42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니는 뭔데"라며 욕설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쳐서 깨뜨려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계산하고 가지 왜 욕하고 행패를 부리냐"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냐, 니는 뭔데 참견이고 씹할 새끼야"며 욕설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을 낚아채어 손으로 부수어 파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20 여분 간 소란을 피워 동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겁을 주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통영시 E 통영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전 ‘가, 나’항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관이 조사 중에 있는데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므로 조사 진행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다.
이를 이유로 지구대 내 민원용 탁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힘껏 내리치고 마침 신고처리 업무를 하던 위 지구대 근무 경사 G에게 "개새기,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며 욕설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