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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6 2013고정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31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내 ‘남한산성’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876-375 ‘충원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