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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8 2020가단884

공사대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2. 2. 피고로부터 광주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중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60,047,370원에 재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75,671,35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85,530,3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5,530,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노무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2, 4, 7호증, 을 제1~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갑 제2호증)은 이 사건 공사만을 위한 견적서가 아니라 피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및 코킹공사를 하도급 받을 당시 제출된 견적서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인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와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노무자들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식대현황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노무비 또는 식대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