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3. 원심 법원으로부터 일괄하여 지정된 1, 2회 공판기일을 고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10:30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2015. 10. 28. 10:30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일괄하여 고지받은 1, 2회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도로 제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