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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누6959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2항은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 2. 14.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2014. 2. 14.부터 시행되고 있는「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호)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제37조의2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② 제8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