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1.18 2017누789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라이닝 성형반 전환배치 후의 고온 작업(가성형시 110℃ 이상, 열성형시 140℃~150℃) 등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업무상 과로, 동료근로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의 질병인 당뇨, 고혈압과 겹쳐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 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