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4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22,207원과 그 중 169,436,082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22,207원과 그 중 169,436,082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