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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4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22,207원과 그 중 169,436,082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