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2205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 피해자 E(24세)는 ‘F’라는 상호로 아산시 일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9. 21:24경 위 노래클럽 2번방에서, 미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숨기려 한다는 이유로, “이런 개 어린 씨발놈이, 너 이 씹새끼, 너 보도할 생각하지마, 니가 형 식구 건드렸지, 니 보도 아가씨들 형이 다 뺏어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도방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0. 00:50경 위 노래클럽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너 가게 내놓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