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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2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구조물 제조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7. 6. 20. 울산 울주군 B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총무, 같은 목적으로 2018. 9. 17. 같은 사무실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로 피해회사들의 회계, 경리 등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 위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계좌 오피티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C의 기업은행계좌(E)에 예치 중인 100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계좌(F)로 임의로 이체하여 스포츠 토토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억 4,902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들의 자금 3억 4,90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의 규모가 크다 할 것이고, 횡령한 돈을 스포츠 토토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횡령 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