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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1 2017노121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의 보조금 항목 외 사용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 내이거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을 뿐, A가 법에 위반되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A와 항목 외 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관련법령상 보조금의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이하의 세목간 변경 및 사업계획서상에 미계상된 200만 원 미만의 자산취득의 경우 중앙관서의 사전승인 없이도 사업비를 시행할 수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A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용도 외 사용에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다른 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보조금 용도변경 승인 요청 공문에 결재한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이 공사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조금 지급 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④ A가 피고인에게 보조금 전용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고 독단적으로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단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