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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717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8.경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위 주택을 사용하였다.

나. 한편 C은 2011. 1.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E(원고의 처임), F이 있다.

다. 원고는 C이 사망한 후, C의 상속인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3. 1. 22.경 C의 상속인들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인인 C의 처로서 C이 사망함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C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3/7)에 해당하는 10,714,28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