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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6.14 2012가합2019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2. 23. B으로부터 하남시 C 답 463㎡를 매수한 뒤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8. 3. 31. 관할관청에 자신의 소유인 위 C 답 463㎡와 위 토지에 인접한 D 답 985㎡ 및 E 답 2,220㎡의 합병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토지는 1988. 4. 1. 하남시 C 답 3,6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1988. 4.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분할도면’ 표시 (ㄱ) 내지 (ㅋ‘) 부분의 25필지로 구획하여 같은 도면 표시 (ㅋ’)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ㄱ) 내지 (ㅊ‘) 부분의 24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1988. 7. 20. 관할관청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 ‘분할도면’ 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8. 7. 21. 별지 ‘감정도면’ 표시와 같이 하남시 C 답 1,005㎡[별지 ‘분할도면’의 표시 (ㅋ’)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F 내지 G[별지 ‘분할도면’ 표시 (ㄱ) 내지 (ㅊ')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25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위 하남시 F 내지 G 토지에 관하여 각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마. 한편 하남시 C 답 1,005㎡는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고,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57, 7, 8, 58, 12, 13, 15, 16, 17, 18, 19, 20, 59, 60, 25, 61, 62, 6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51, 52, 53, 54, 55, 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부분 93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이를 F 내지 G 토지의 소유자들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