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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판결 : 징역 8월 제 2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판결 : 징역 1년 4월 경과 : 2016. 6. 14. 밀양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0. 20. 22:2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메밀 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3년 선고 형 : 징역 2년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실형 전과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대학생 딸 1명, 미성년 아들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