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3 2019고정1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03:13경 부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담배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8세)가 자신을 잡아 넘어뜨리자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3.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