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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노461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