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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43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지름 34cm, 은색)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4cm, 도끼날 길이 약 6cm)를 한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E(52세)로부터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덮개가 씌어져 있었다고 하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거나 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