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6 2015고단89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20:35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지인 E에 대한 CT 촬영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의사에게 “ 네 가 의사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20:35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환자인 F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료 집기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밀치는 등 같은 날 21:00 경까지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과장인 H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응급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 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21:00 경 위 응급실 앞길에서 제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응급실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당 진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와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 씹 새끼야, 너 같은 것 들이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K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위 J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