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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388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6. 6. 22.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4699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5. 5. 1.자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레이저기계 매매대금채권 중 41,600,90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B는 피고에게 “레이저기계 1대에 관한 합계금액 95,150,000원(= 공급가액 86,500,000원 세액 8,650,000원)”인 2015. 5. 1.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레이저기계 매매대금 중 41,600,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B에게 레이저기계 매매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25,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현재 7,000,000원만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7,000,000원뿐이다.

나. 판단 1)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2. 26. B로부터 레이저기계 1대를 매매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B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125,000,000원{= 2015. 2. 12.경 15,000,000원(B 법인계좌로 송금됨) 2015. 3. 3.경 80,000,000원(B 대표이사 C 개인계좌로 송금됨) 2015. 7. 21.경 30,000,000원(B 대표이사 C 개인계좌로 송금됨) 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6. 6. 24.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