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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5 2019구합8349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편 J의 이혼소송 제기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49355호 이혼 등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사건’이라 하고, 위 이혼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의 피고로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원에 피고 용산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위 각 세무서장들은 위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모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세무서장 제출대상정보 회신일자 회신결과 회신사유의 요지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 I에 대한 J의 주식지분 2018.11.30. 제공 불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4항에 의거 회신함. 과세정보제공을 위해 국세청에 승인 요청한바, 제공거부로 회신옴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반포세무서장 K에 대한 J의 주식지분 2018.11.27. 제공 불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의해 타인에게의 제공 및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같은 조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른 제출명령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 ‘소송당사자 본인’의 과세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과세정보가 제출명령에 의해 타인(소송당사자 에게 제공될 경우 해당 제3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음. 송파세무서장 L에 대한 J의 주식지분 2018.12.10. 제공 불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의해 타인에게의 제공 및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