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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2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청산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체불 금품의 규모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의 경위,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내용 및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재산 은닉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