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1.28 2014노1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의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