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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1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12 경부터 22:14 경 사이 피해자 C(44 세, 여) 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카카오 스토리 ’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가 흰 모자와 키 타 가방을 메고 있는 사진 2 장을 게시한 글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너가 계속 E한테 문자 보내고 E이 너 시동생이랑 도 엑스가 아니고 섹스한다고 나한테 말했다, E도 너 섹스 파트 너래. F도, 구정에도 너랑 같이 있다 왔다 더 라. 너 머리카락 화장실에 다 떨어 트려 났다, 너 가발 머리 염색한 머리” 라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06:50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이 너를 감춰 논 진짜 마누라 랜 다 F도 진짜 랜 다 E이 좋은 여자 만날 사람이냐,

너가 안 나 주는데 보증도 서 주는데 행복기금 천오 백 보증인 G 서류 내가 봤다“ 라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3. 16:03 경부터 2015. 11. 13. 18:18 경 사이 피해자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카카오 스토리 ’에 피해자 사진과 “H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라고 게시한 글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2 년 동안 E 섹스 파트너 했냐 ,

E이 단 그것도 걸래

고, E이 너 시동생이랑 도 섹스한다, E 정말 했다, F도 섹스 파트너다

E이 말했다, E이 너를 감춰 둔 진짜 마누라다

나한테 말했다

F도 E이 너를 치워 내야 내가 복이 온다 댓 글 달아 라, E이 말했다, 구저에 너가 발 머리카락 화장실에 떨어트려 났다 같이 있다 왔다

E이 나한테 말했다, E이 내 돈 훔쳐 갔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