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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4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7:4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 주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5 세, 여 )에게 다가가 “ 내가 다리가 아픈데 집에까지 강아지를 데려다줄래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수회 만지고, 이를 뿌리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강아지를 데리고 가자 피고인은 재차 강아지를 집 안에 넣어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아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50 만 원과 학원비를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