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8 2016고단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 2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대금 2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12. 1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18. 17: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농협 주차장에 주차된 I이 운행하는 J BMW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대금 1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6. 3.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 17:0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M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대금 2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3.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0.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3. 1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4. 15: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75g을 비닐 백에 넣어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