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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우축 종골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