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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1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의 다.

항의 ㈜Q에 관련된 업무상횡령죄 및 제3의 라.

항의 R회사에 관련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하 “특경가법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특경가법위반(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의 자금을 주식회사 F(이하 “F”)에 대여할 당시 F의 채무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F가 2006년 말 현재 보유한 G의 주식평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약 82억 원에 이르렀고, 2009년 말 현재 G의 순자산은 약 209억 원에 이르렀으며(주식 가치 약 172억 원), F와 G는 장차 합병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경가법위반(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배임액수의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ㆍ심리미진 F가 G와 수시로 자금거래를 하면서 2009년 말 현재 약 13억 원의 채무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배임액수를 74억 원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배임액수를 총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액수 산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ㆍ심리미진) 가) 주식회사 O(이하 “O”)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 5. 24.경 산하건설 주식회사(이하 “산하건설” 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6억 3,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