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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고정1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건물, 3 층에 있는 C 식당의 운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서면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 근로 기간 등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고용되어 2017. 9. 22. 해 고된 근로자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8:00 경 위 매장에서, 근로자 D의 근로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사전 예고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 하였음에도,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 분의 통상임금 인 3,25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D), 노동 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근로자 D는 근로 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가 되는 ‘ 수습 중인 근로자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 수습 중인 근로자 ’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D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을 정식 주방장으로 채용한 것이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