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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8노462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2017고단265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와 함께 오피스텔 관련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고, 이에 따라 위 돈을 부산 기장군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원심 판시 2017고단3068호 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 다) 원심 판시 2018고단2382호 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측과 피해자 B의 일부 거래내역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아 착오로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7고단265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