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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J5 1대( 증 제 10호), 갤 럭 시 노트 8 1대( 증 제 11호),...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795]

1. 피고인, 성명 불상자, B의 공동 범행 ( 사기)

가. 범행 공모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콜 센터 상담원으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중앙 지검 등 수사기관 및 C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필요 하다고 속이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범죄 수익금 은닉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 받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B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대포 통장 모집 및 범죄 수익금 은닉 책으로서, 피고인에게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이동해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금융계좌 접근 매체를 취득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비트 코인 인터넷 중개거래소 타인 명의 ID로 입금토록 하고, 입금된 피해 금으로 비트 코 인을 매수 ㆍ 이동시켜 최종 피해 금을 은닉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취득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 송금 책으로서, 2017년 초순경 B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타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및 계좌 가입자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비트 코인 인터넷 중개거래소에 ID를 개설 및 인증하고, B이 대상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이체하여 줄 경우 이를 비트 코인 인터넷 중개거래소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개설한 ID를 이용해 비트 코 인을 구매한 후 구매한 비트 코 인을 타인 지갑에 이동( 선물하기 기능) 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최종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은닉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일을 할 경우 은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