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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C과 함께 2012. 4. 초순 일자불상 1:00경 구리시 D 출구 갓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20.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4. 20. 12: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이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5. E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6. 5. 12: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이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7. E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8. 17. 18:1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이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G에게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2. 4. 16. 21:10경 춘천시 H식당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23:45경 춘천시 I모텔 객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J 주점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