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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7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4,407톤 원양 트롤 어선인 C 선박의 선원으로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D, 49세) 는 위 선박의 냉동고 기사로 근무한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며, 위 C는 2015. 11. 19.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감천 항 서편 방파제에 선박 수리를 위해 정박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19:10 경부터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위 선박 23 호실 숙소에서 피고인의 룸메이트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40 경부터 2015. 12. 14. 04:45 경까지 피해자와 둘이 서 술을 마셨고, 2015. 12. 14. 04:10 경부터 같은 날 04:45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노란색 손잡이의 과도( 칼날 길이 10cm, 너비 2cm) 와 파란색 손잡이 과도( 칼날 길이 8.5cm, 너비 2.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10cm 정도의 상처를 내어 전경부 정맥이 손상될 정도로 3회 베고, 목 뒤 부위를 1cm 정도의 상처를 내 어 기도 부위 연골까지 베일 정도로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선원 명부, 선체 도면 사본,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 상해 진단서, 약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0, 39, 47, 48,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