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71민,321]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이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법상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재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를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1971.10.11. 선고 71다 1588 판결 (판례카아드 9845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2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96조(5) 1088면)
신청인
대한민국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채권자), 신청인(채무자)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2282 채권가압류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1970.2.20.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1)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신청인이 되고, 신청인을 채무자로서 피신청인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명령신청을 하여 1970.2.20.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70카2282 사건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신청인의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인 신청인은 위 가압류명령이 있은 후,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동원 70카2726호 사건으로 1970.3.3. 제소명령이 발하여져서 동 명령은 1970.3.9. 채권자인 위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건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한민국이 위 제소명령에 지정된 기간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69.7.1. 신청인이 피고인으로 된 서울고등법원 68노338 관세법위반등 피고사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금 47,974,477원을 추징한다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추징에 관한 재판이 아직껏 계속중이므로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본안 소송의 제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은 이유없다고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자인한 바와 같이 이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가액추징의 재산형 집행에 관한 것인 바,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압류는 보전될 소위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야 할 것이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건 가압류명령 자체는 물론 위 추징에 관한 형사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동 형사소송절차는 본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가 이건 가압류결정에 상응한 본안의 소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에 상응한 본안의 소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을 받고서도 지정된 기간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귀착되므로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하는 신청인의 이건 가압류취소신청은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