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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10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 명의의 임시차량번호 C 45 인 승 버스( 승합 차일 반대형, 자가용 )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4. 10. 경 상호 불상 차량 정비업소에서 광고기획 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1개월 부착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 버스의 앞 면에 “D", 양쪽 측면과 뒷면에 신발 사진과 함께 “365 일 쾌적하다.

역시 D.” 라는 문구와 사진 광고 필름을 부착( 일명, 래핑) 하고 위 시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옥외광고 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임시 운행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