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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2 2019고단1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통영시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엔틱, 라탄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인 앨범, 액자 등을 구입하여 주겠다, 내가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C 매장에 전시하여 판매하자, 3,0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해야 하니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중국에서 가구 등 물품을 구입하여 2017. 11.~12.경까지 중국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구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국가구 등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5, 20, 43, 46, 48번)

1. 피고인이 3,000만 원 송금받은 주식회사 E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등,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및 고소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제출 자료, 이메일 등,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통화내용 CD, 이메일,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진파일 정보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국에서 구입한 가구 등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에 관하여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