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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5가합66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 20. 금속탱크와 물탱크의 제조 및 판매업과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2009. 3.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의 최고운영책임자(COO, Chief Operating Officer)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사람으로 피고 B의 배우자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모(母)이다.

다. 원고는 2007년 7월경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재 E 그룹과 사이에, E 수산물 가공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7. 6. 위 E 그룹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미화 1,922,337.86달러의 생선가공설비를 위 F에게 설치ㆍ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0. 17. 위 F와 E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유한회사 G과 사이에 계약인수에 관한 3자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인수를 통하여 위 G은 위 F의 2007. 7. 6.자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0. 19. 위 G과 사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미화 2,819,179.30달러의 생선가공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08. 5. 15. 위 G과 사이에 G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미화 2,084,136.66달러(= 위 2007. 10. 9.자 계약상 잔금 미화 1,709,179.30달러 대금 결제 지연금 미화 55,696달러 대금 결제 벌금 미화 319,261.36달러)로 확정하는 위 2007. 10. 19.자 계약에 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프로젝트의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던 위 F로부터 위 확정된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서(지급보증계약)를 제공받았다.

아. 피고 C는 2011. 6. 8. 주식회사 홈맥스로부터 주식회사 홈맥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건물 제104동 제104호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