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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노5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