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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2 2017고정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 회사 E의 실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 선박 임 가공업) 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5.부터 2016. 4.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 4. 분 임금 1,060,000원과 2010. 7. 15.부터 2016. 4. 13.까지 미사용한 연차 유급 휴가 99일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062,760원 합계 7,122,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5.부터 2016. 4.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같은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19,538,2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