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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62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 H, I을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M에서 ‘N공인중개사사무소’(현 O공인중개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과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D 등 20여명이 중개보조원 명목으로 일하면서 각자가 중개대상물 의뢰를 받는 등의 수임 활동,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거래당사자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 거래조건 조율 등 사실상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외형상으로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가 위 각 중개보조원들이 성사시킨 계약의 계약서에 피고인 A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사무실 임차료, 운영경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만약 각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한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각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수수료 중 75%를,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나머지 중개수수료인 25%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4. 23.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P 소유의 부산 기장군 Q 570㎡를 매수인 R에게 매매가격 68,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C,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2.경까지 20여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4. 23.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P 소유의 부산 기장군 Q 570㎡를 매수인 R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