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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22:20 경 수원시 권선구 C, 1 층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창 1개를 오른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22: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도록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25.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유리창 파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