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6가단3469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하는 경남 창녕군 B 지상 C아파트 16세대와 D오피스텔 18세대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씽크대, 화장대, 붙박이장, 창고장, 신발장 등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을 72,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오피스텔 부분은 물품대금을 43,56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납품시기는 2015. 12. 9.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면서, 계약금으로 물품대금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위 납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⑵.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던 중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추가로 아파트부분에 16세대분의 장식장(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와 합하여 ‘이 사건 가구들'이라 한다)을 7,920,000원(1세대당 450,000원)에 납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⑶. 원고는 2016. 6.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물품공급계약 및 위 추가공급약정에 정한 가구들을 모두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6. 57,86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65,780,000원(= 72,160,000원 43,560,000원 7,920,000원 - 57,8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물품대금 65,7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